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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딩고139
시뻘건딩고13922.11.08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건물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상가 관리인 입니다. 당구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관리비 1200만우원을 체납한채

파산선고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체납된 관리비를 임대인이며 건물주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상가 자체 관리규약에는 임대인이 대체해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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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렵겠으나

    해당 상가의 규약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므로

    상가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건물상가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관리규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