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를 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그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 그 임대한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전용 부분의 관리비 등은 당연히 이용하지 않은 만큼
관리비가 적게 들겠지만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해당 건물을 비우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점에서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