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망해도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계약기간 종료전에 사업이 망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계약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당연히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동 관리비(엘리베이터사용료, 공동전기료,청소비, 관리인인건비등등)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내의 관리비의 경우에도 임차료처럼 임차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미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대를 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그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 그 임대한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전용 부분의 관리비 등은 당연히 이용하지 않은 만큼
관리비가 적게 들겠지만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해당 건물을 비우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점에서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지금까지 질문자님이 지출하고 있었다면, 임대기간 중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역시 지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에서 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폐업하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사정일뿐이므로 상가관리단과 별도 공동관리비 면제의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임대료와 상가의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