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 상관없이 수익금을 나눠야하나요?

2020. 12. 17. 14:03

지인 A와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영업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임대에 따른 보증금, 권리금 등은 모두 제가 부담해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지인과는 각자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는 상태로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 시작 전 [공동 운영 계약서] 라는 것을 약식으로 작성했는데, 대략 "경비를 제하고 수익금은 50%로 나눈다",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를 서로와 공유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손님과 땅을 보러 다녀온다며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잘 보고 왔다, 손님의 반응이 어떠했다는 얘기를 했으나, 다음날 그 손님이 "어제 땅 보러가기로 해놓고 약속을 깨 미안하다"며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지인이 제게 업무 상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에 대해 묻다가 A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더이상 지인을 믿을 수가 없어 결국 공동운영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상기한 거짓말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업무 상 질문을 하는 제게 짜증을 내거나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무시하는 등 같이 일하기 힘든 상황을 만든 적이 많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저 "더이상 함께 못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을 뿐 별도로 상호 합의 후 정리된 내용은 없으며, 단지 A가 지금까지의 수익금의 처분에 대해 물어왔고 저는 "알아서 주겠다"고만 답했고, A는 대답을 듣고 귀가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상 계약이 이루어져도 수수료는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동운영을 정리한 5월 초 당시에 계약되어있는 건에 대한 수익금은 7월까지 있었습니다. 6월까지의 수익금 절반에 대해서는 잘못은 잘못이고 일단 그동안 수고한것에 대한 인정으로 전부 A의 계좌로 입금했었으나, 마지막 수익금인 7월분 75만원에 대해 A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현재 4번정도 내용증명과 답변서가 오고 간 상황입니다.

6, 7월 즈음 부터 경기도 안좋아지고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 상태에서, 공동운영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뻔뻔하게 구는 A에게 저는 이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말다툼 당시 A는 본인이 업무 상 거짓말을 한 것이 발단임에도 제게 모욕적인 발언과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2 말다툼 이후 처분에 대해 공적인 서류 상 기록은 없고 "알아서 주겠다"는 제 말이 전부입니다

3 수익금을 7월분까지 배분한다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 임대료 170만, 공과금 등) 또한 7월분까지 정산해야하는거 아닌지,

4 7월분 수익금때문에 오고갔던 문자와 내용증명상에도 모욕적인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5 현재까지 총 3번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저 또한 2번의 답변서를 통해 A의 주장에 대한 정정 내용과 제 주장을 전달했으나, 마지막 내용증명까지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당시에 바로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며 정리하지 않고 6월까지의 수익금을 별말 없이 넘겨줘놓고 마지막 건수만 가지고 이러는게 민망하긴 하지만, 개인사도 겹쳐 당시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도 했고, 거기다 끝까지 자신이 잘한 것 마냥 뻔뻔하게 요구하는 A의 태도가 더욱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을 불사할 각오도 되어있습니다만,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 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운영파기에 따른 수익금 배분에 있어 질문자님의 '알아서 주겠다'라는 발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

'알아서 주겠다'라고 하여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상 어느정도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위 발언이 7월분 수익까지 정산해주겠다는 것이었다면, 경비 역시 함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쌍방 주장의 정리가 다 된 상태이니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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