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는 사람이 1억 6천만원 가량을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라는 사람과 제가 동업(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임대차계약등 모든 제반시설 준비는 A가 하였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담당하여

매출의 20%를 매달 정산해 드리는 구조였습니다.

(매장 명의, 임대차계약, 정산대금 입금 통장 모두 A의 명의임. A는 운영에 일절 관여 안함)

그런데 25년도 8월에 매출대금과 실제 카드 정산금액이 맞지 않아서 알아보니

A가 신한카드사로 발생한 매출의 매출대금을 자기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약 1년 5개월 정도 되며 매달 1천만원 가량, 총 금액은 1억6천 정도 입니다.

이를 A에게 따지니 A는 본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은행의 업무 실수라고 주장하였고, 함께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실제로 은행의 실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직원의 실수 인정 녹취 있음)

그래서 형사고소등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 잘못 입금된 돈만 돌려주면 넘어가기로 하였으나

A는 25년 9월에 8천만원만 돌려주고 본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머지 8천만원은 1년간 분할로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26년 1월부터 매월 7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1,2월만 주고 그 후로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1.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재산 압류부터 해야 하는지,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은행직원의 실수였음이 확인되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실수가 확인되었다면 형사절차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고소는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서두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바로 민사집행가능합니다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이미 공증된 차용증을 작성하셨으므로, 우선 해당 공증 문서를 활용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증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별도의 판결 없이도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권원이 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이미 은행의 과실로 확인되어 상대방이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 절차보다는 이미 확보된 공증을 근거로 상대방의 계좌, 부동산, 매출 채권 등을 압류하는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