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하는 사람이 1억 6천만원 가량을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라는 사람과 제가 동업(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임대차계약등 모든 제반시설 준비는 A가 하였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담당하여
매출의 20%를 매달 정산해 드리는 구조였습니다.
(매장 명의, 임대차계약, 정산대금 입금 통장 모두 A의 명의임. A는 운영에 일절 관여 안함)
그런데 25년도 8월에 매출대금과 실제 카드 정산금액이 맞지 않아서 알아보니
A가 신한카드사로 발생한 매출의 매출대금을 자기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약 1년 5개월 정도 되며 매달 1천만원 가량, 총 금액은 1억6천 정도 입니다.
이를 A에게 따지니 A는 본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은행의 업무 실수라고 주장하였고, 함께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실제로 은행의 실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직원의 실수 인정 녹취 있음)
그래서 형사고소등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 잘못 입금된 돈만 돌려주면 넘어가기로 하였으나
A는 25년 9월에 8천만원만 돌려주고 본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머지 8천만원은 1년간 분할로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26년 1월부터 매월 7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1,2월만 주고 그 후로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1.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재산 압류부터 해야 하는지,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