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근무를 하며 발생한 금전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 아는 사람과 함께 가계를 14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원래는 동업을 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개업이 되고 제가 도와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부터 모든 금전적 업무를 제가 담당해왔었고( 매장통장에 들어오는 돈을제통장으로 옮긴후 필요에 따라 자금사용-이부분은 처음 사업시작할때 동의되었음).. 그러던중 거래처 대금 미지급 월세 미납 등의 이슈가 발생 했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12900만원의 매출이 있었고 그중 수익금 형태로 지금된 돈은 사업자 신랑분 계좌로 350만원정도 제와이프 계좌로 850만원 정도가 지금 되었고 6000만원 정도가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원래라면 5700만원의 돈으로 미납금등이 납부되어야했으나 월급이 13개월에 비해 현저히 적다보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매장은 카드대금 남은거래처 미지급금 월세등으로 4800만원 정도 미납이 됨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사업주와 만나 법적 분쟁대신 사업주의 주장 피해액 6800만원을 변제 하기로 구두 협의후 공증전 협의서 작성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제1조 (채무 발생 및 인정)
채무자 000은 000 매장의 동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금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금원이 사업 목적 외 개인적 사용이 포함된 금원임을 인정한다.
제2조 (채무 금액)
본 금액은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전채무의 확정 금액으로,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
총 채무액: 금 00만원
제3조 (변제 조건)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한다.
선지급 금액: 금 00원
잔여 채무액: 금 00원
잔여 채무 금 금 00원을 매월 1일 금 00원원씩 분할 변제하며, 완제 시까지 지급한다.
제4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변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5조 (강제집행 인낙)
채무자가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인낙한다.
제6조 (합의의 성격)
본 채무는 동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업자금 임의 사용에 따른 금전채무이며, 동업 정산과는 별개의 채무임을 확인한다.
제7조 (기타 합의사항)
본 채무가 전액 변제 완료된 경우, 채권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
본 공정증서는 당사자 간 합의된 채무 내용 및 변제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및 집행권원으로 사용된다.
본 채무가 전액 변제 완료된 경우, 당사자 간 본 건과 관련된 금전채권.채무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초안 작성한거야
이렇게 초안을 받았고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급여 목적이였다는걸 인지 하고 말했음에도 공동 횡령 같은 느낌으로 작성 되었기에 정정을 요구 했고
제가 제시한 공증 받을 합의안은
합의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본 계약은 당사자 간 기존 사업 운영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당사자 간 발생한 금전 분쟁을 종결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확정하며, 그 이행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의 인정 및 금액)
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원의 금전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② 본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한 최종 합의금으로서,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 (지급 방법)
① 채무자는 계약 체결일에 금 00원을 즉시 지급한다.
② 잔여 금액 금 금 00원은 2026년 6월 10일부터 매월 10일에 금 00원씩 분할 지급한다.
③ 채무자는 언제든지 잔여 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제4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각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① 채무자가 2회 이상 분할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서면(문자 포함)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무자는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증서 및 강제집행)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을 기초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② 채무자는 미지급 잔액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③ 이미 지급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형사 및 민사상 분쟁 종결)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본 계약에 따른 지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는 이미 제기된 형사상 절차가 있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 (제3자 책임의 배제)
본 채무는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며,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제9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건과 관련된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또는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정산의 종결)
채무자가 본 계약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급 완료한 경우, 당사자 간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타)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측은 처음 의견에서 굽힘이 없고..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합의및 처음 제시 금액 변제 의사 밝혔고 지금도 여전히 변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제시안 그대로라면 똑같이 겁박받는 느낌이라 부담이됩니다..
1 법적다툼으로 가는것과 그래도 합의후 변제 하는것 중 어느것이 좋을까요? 상대는 횡령 의 혐의로 입건을 원해 보입니다. (제 배우자 통장에도 입금이 있다보니 이부분도 문제가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반환의사 있음)
2 합의 안을 어느정도까지 양보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