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령범에게서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이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일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계경리를 총괄하던 상사한분이 최근 횡령한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지금 멘붕인데...

2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 반환해놓으면 없던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간정도 있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7월말까지 7~8천 변제하고 나머지는 올해안에 다 반환하겠다고 협약서를 쓰고 나갔는데...

그약속은 지켜지지않았고 지금까지 2천만원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연락와서 2천정도 더 반환하겠다고 대표님께 문자가 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시간까지 연락도없고 입금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인수인계시 필요한 노트가있습니다 그전임자께서 작성해서 그분께 드린건데 그걸 가지고 가셨습니다

노트도 반환요청 했더니 준다고만하고 안주고 있는상태고 그제정도에 다시 연락와서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이 아예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횡령한 상사가 변제 협약까지 써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막하시겠습니다. 다만 이 돈의 권리자는 회사(대표님)이므로 민사·형사 조치 모두 회사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협약서가 있으니 상대 재산을 미리 묶는 가압류(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걸어두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형사로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 죄는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수사·기소 여부는 변제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참작한 검사의 판단에 좌우되니, 회복이 지지부진할수록 고소를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횡령 사건의 경우, 이미 2억 원이 넘는 거액이 횡령되었고 약속된 변제 기한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변제를 미루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개인적인 약속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과 작성한 협약서와 그간의 문자 내역,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대표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자금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을 주장하는 인수인계 노트는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과 연결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여 문서를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