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과 면책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임사에서 콘테스트를 통해 획득한 유저의 저작물을 출시하는 경우, 저작권이 유저에게 있다면 만약 표절 등으로 고소당할 경우 게임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게임사는 면책사항에 모든 저작권은 유저에게 있으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임직원은 면책하고 책임은 유저에게만 있다고 이용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저작물을 판매하는 동안, 관련된 현금성 재화 패키지를 판매함으로써 회사는 수익을 얻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