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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페리카나285
프리서버의 운영 등에 일체 가담하지 않은 유저가
게임 내에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 행위'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획득 한 후
이것을 현금으로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할 경우 추후 민사상 혹은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게임아이템을 매매한 것이며, 별도의 제제규정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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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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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서 아이템이나 기타 게임 내의 화폐 등의 판매 건으로 게임 이용 약관 등의 내부 규정의 위반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게임 운영사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게임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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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