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서버의 게임 재화를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나요?
프리서버의 운영 등에 일체 가담하지 않은 유저가
게임 내에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 행위'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획득 한 후
이것을 현금으로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할 경우 추후 민사상 혹은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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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의 운영 등에 일체 가담하지 않은 유저가
게임 내에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 행위'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획득 한 후
이것을 현금으로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할 경우 추후 민사상 혹은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