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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텐렉271
씩씩한텐렉27122.07.04

법인 스타트업 회사의 창작물에 대한 권한

조그만 법인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제작한 디자인 및 NFT와 같은 창작물을

한 관리직 직원이 자신 개인 소유로 사용하겠다며 대표에게 허락을 받았다는데.

그 창작물이 추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NFT와 같은 창작물 들이고

제작자 작업자들은 다 따로있는데 직급으로, 대표의 허락만으로

법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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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무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작물관련하여 입사시

    회사의소유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사업주 대표의 소유가 되는 바, 허락하여 사용허부를 결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소유이지 대표개인의것이 아니므로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며, 질의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저작권의 양도나 이전 내지 소유물의 양도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창작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해당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기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