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스타트업 회사의 창작물에 대한 권한
조그만 법인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제작한 디자인 및 NFT와 같은 창작물을
한 관리직 직원이 자신 개인 소유로 사용하겠다며 대표에게 허락을 받았다는데.
그 창작물이 추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NFT와 같은 창작물 들이고
제작자 작업자들은 다 따로있는데 직급으로, 대표의 허락만으로
법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