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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및 1인 브랜드 운영 중 정규직 개발자 겸직 허용이 되나요?

개인 브랜드를 설립하여 상표 출원(소프트웨어 개발사 명의) 및 1인 회사 형태로 운영할 생각이 있는데, 해당 회사에서는 AI 기반 웹 브라우저 등 프로젝트를 기획·개발하며, 추후 유료 플랜(Plus 요금제)이나 투자 유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정규직 개발자 겸직 허용 여부

    •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퇴근 후 개인 브랜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상 겸직·경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사전 승인, 신고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2. 수익화 및 투자 유치 시 차이

    • 프로젝트를 수익화(유료 플랜 운영)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으면, 단순 개인 취미 프로젝트일 때와 달리 겸직 제약이 강화되나요?

    • 이 경우 회사가 “경영 활동”으로 판단해 징계하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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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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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근무하늘 경우는 법으로 겸직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는 법에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겸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예를들어 근로시간에 겸직활동을 해야하거나 밤샘작업을 해야해서 다음날 근로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서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내규로 겸직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겸직금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속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승인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영리활동은 겸직금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4.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겸직규정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당사자간 정하거나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기 나름이며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1. (1)통상적으로 수익이 있다는 것은 본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노동력을 본업 이외에 처분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제약이 더 강화될 수 있거나, 사업주 입장에서 승인(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2)겸직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양정에 있어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바로 해고가 정당하다, 부당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귀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주의 승인없이 겸직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3. 네, 취미로 인한 것보다 제재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