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2020. 10. 23. 12:22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또는 투자를 할 계획중입니다.

현재 저는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따로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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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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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회사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는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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