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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개미새97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고하는데 법인으로 하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법인 대표면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도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도 발생해도 관계 없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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