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는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고하는데 법인으로 하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법인 대표면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도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도 발생해도 관계 없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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