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사규상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인 개발로 투잡을 준비중입니다.
1인 법인 무보수 대표로 수익에 대해서는 연말에 배당을 통해 확보하려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와 하기와 같은 사규에 따라 1인 법인을 설립해도 문재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사규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른 업무나, 직원 신분을 이용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규정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사규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