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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슴도치274
쌈박한고슴도치27422.05.26

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기타공공기관 정직원 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판례로 사기업 종사자가 근무시간 외 개인시간에 부업 등 영리업무하는게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저는 기타공공기관 소속이라 조금 애매한데, 일단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퇴근 후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겸직금지에 해당해서 징계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부업 활동은 회사 비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하는게 아니라 퇴근 후 개인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겸직금지 조항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가요?

만약 징계가 안된다면, 개인 사업자를 내는것도 무방할까요?

사실 회사가 너무 보수적이라 부업활동으로 인한 겸직 신청하기 매우 꺼려져서 여쭙습니다...(대부분의 기타공공기관이 그렇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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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지위가 인정되는 뇌물죄 등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일반 회사의 임직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겸직을 의도하시는 부분이 업무시간 이외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회사 분위기 등을 살펴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것이 뒷탈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개인시간이라도 그것이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겸직금지조항은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소 애매하여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