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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느시121
깜찍한느시12123.02.05

회사원이 영리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원인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무 이외의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영리사업을 근무시간이후 및 휴일 때 하고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규정이라면 야간 대리운전 및 투잡, 쓰리잡도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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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불합리하게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중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가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투잡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