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부업이 금지면 법적으로도 금지인가요?

회사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겸직이 금지된 곳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회사 규정이라 지키신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원래도 법적으로 금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은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목적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업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사칙에 다라 제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규 위반이 될 것이고 공무원법 등으로 겸직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강행법규 등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