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개발 게임을 각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서'가 따로 있나요?

5명이 함께 개발해 Steam에 출시한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팀이 해산되어 각자 포트폴리오, 취업, 공모전, SNS 등에 이 게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팀원 전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각자가 게임 이미지·영상·제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또는 성과물 이용 합의서가 따로 존재하나요?

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직접 작성해도 되는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합의서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팀원들이 해산한 뒤에도 잡음 없이 결과물을 활용하려면

    공동저작물 이용 합의서성과물 사용 동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좋아요

    표준계약서 수정 활용 - 문체부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저작물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팀 사정에 맞게 고쳐 쓰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구글에 양식을 검색해 참고하시면 편해요

    합의서에 꼭 넣을 내용 - 취업포트폴리오, 공모전 출품, 개인 SNS 게재 ㄷㅇ

    비영리적 목정인 경우 팀원 개별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범위를 명시해야 해요

    이때 본인의 기여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도 넣는 게 좋아요

    상업적 이용 제한 -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 이 게임으로 돈을 벌거나

    패치 버전을 팔 수도 있으니, 영리 목적의 재가공이나 판매는 팀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꼭 묶어두셔야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