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팀 개발 게임을 각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서'가 따로 있나요?
5명이 함께 개발해 Steam에 출시한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팀이 해산되어 각자 포트폴리오, 취업, 공모전, SNS 등에 이 게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팀원 전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각자가 게임 이미지·영상·제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또는 성과물 이용 합의서가 따로 존재하나요?
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직접 작성해도 되는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합의서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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