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지역 오픈채팅방에 후보자 공약 요약본을 공유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년층·고령층 주민분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
공개된 선거공보·공약·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별 공약을 요약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오픈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공유 목적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과 재개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각 공약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자료에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이고, 최종 판단은 각 후보의 선거공보 원문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문구도 함께 넣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직선거법 제58조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제59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카카오톡·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금지, 제251조 후보자비방 금지 조항을 고려해 허위사실이나 인격 비방, 강한 지지·반대 표현은 피했습니다.
이 경우 공개자료를 요약·비교해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근거로 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59조, 제250조, 제251조에 대한 이해가 타당한지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이런 자료를 공유할 때 피해야 할 표현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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