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오픈채팅방에 후보자 공약 요약본을 공유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년층·고령층 주민분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
공개된 선거공보·공약·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별 공약을 요약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오픈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공유 목적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과 재개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각 공약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자료에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이고, 최종 판단은 각 후보의 선거공보 원문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문구도 함께 넣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직선거법 제58조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제59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카카오톡·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금지, 제251조 후보자비방 금지 조항을 고려해 허위사실이나 인격 비방, 강한 지지·반대 표현은 피했습니다.

이 경우 공개자료를 요약·비교해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근거로 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59조, 제250조, 제251조에 대한 이해가 타당한지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이런 자료를 공유할 때 피해야 할 표현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선거공보, 공약,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후보별 공약을 요약, 비교하고,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명시적 호소나 허위사실, 인신공격 없이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정도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주의할 표현은 이 후보는 주민을 속였다, 재개발을 망칠 사람이다, 뒷거래가 있다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격비난으로 읽히는 문구이고, 대신 공약집 기준으로는, 주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현 가능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형 표현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유한 자료도 원문 출처, 작성 기준일, 개인적 참고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고, 후보자 측이나 선거캠프와 무관하게 주민 개인 의견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남겨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