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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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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조합설립 이후에 관해 궁금한 점?

재개발 관련 뉴스기사를 보던 중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의 재개발에서
조합설립 요건(75%)을 충족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이
재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조합설립 이후에도 주민들의 갈등, 반대로
무산위기라는 뉴스기사를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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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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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설립 이후에는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찰보다는 개발의 동의한 조합원들간의 의견충돌이나, 조합장과 같은 조합내 횡령, 시공사선정 및 시공사와의 마찰등이 있을수 있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분양계획등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기간소요가 심화되거나 심할 경우 개발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80%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외 건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동의율이80%를 넘어서 조합설립요건은 충족했으나 충분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답보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건물주와 같이 토지 지분율이 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갈등이 생기고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송이 발생하면 재개발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중지 명령이나 재검토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보상 조건이나 계획 변경을 다시 협상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라도 사업 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합설립이후,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주민공람을 해야 하고,

    특히 관리처분인가시 보상금액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들의 단합이 안되고 비대위가 생겨서 계속 시비가 붙어서 법적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어느조합이든 반대파가 있기는 합니다

    조합의 단합이 잘되면 끝까지 가겠지만 잘안되면 무산될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했으면 반대보다는 단합이 잘되서 빨리 끝내는게 모든 조합원들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