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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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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 제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재개발 관련하여 구청에서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우편물, 문자, 전화, 동네 현수막





2. 재개발 동의율 산정을 위해


재개발의 찬성 또는 반대를 묻는 절차가


주민공람 이전에 진행되는지 이후에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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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개발 관련하여 구청에서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과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ㆍ고지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과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전달하고,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의 양식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며, 동의서를 징구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의 징구 방법은 우편물, 문자, 전화, 동네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를 묻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공람이란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주민공람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내에 설치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에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구역 내 거주자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에도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를 묻는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재개발 입안취소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동의서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동의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