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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가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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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재개발 입안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었고 현재 구청에서 사전검토중이다 동의를 취소하려 내용증몀을 보내려하는데 가칭추진위 구청재개발담당자 이렇게 두곳만보내면돼는지 구청장한테도 보내야하는지 내용증명작성시 철회나취소중 어떤걸로 써야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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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재개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면,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인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목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동의 철회 통보’ 등으로 제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받을 사람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내용은 사실 그대로 현재 상황과 추후 어떠한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 (이름 적고 도장을 찍음) 합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은 총 3장이 필요합니다. 본인 보관용 1부와 우체국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곳에 대해서는, 가칭추진위와 구청 재개발 담당자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청장에게도 보내야 하는지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법률 상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회’와 ‘취소’ 중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철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로, 동의서에 동의했던 사실을 철회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