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물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첫번째는 재건축 물건에 대해서 구청에 확인해보니 작년 23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의결이 났는데요.
궁금한 점은 구청의 건축 허가난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순서가 맞는 것인지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구청의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었는지요?
2.
두번째는 구청에서든 심의위원회에서든 건축주가 자산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산신탁이라면, 책임준공형인가요?
아니면 관리형도 자산신탁이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