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물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첫번째는 재건축 물건에 대해서 구청에 확인해보니 작년 23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의결이 났는데요.
궁금한 점은 구청의 건축 허가난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순서가 맞는 것인지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구청의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었는지요?
2.
두번째는 구청에서든 심의위원회에서든 건축주가 자산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산신탁이라면, 책임준공형인가요?
아니면 관리형도 자산신탁이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제4조의2에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17년 1월 18일부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한 이후부터는 건축 심의를 건축허가 접수 후에 진행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책임준공형 자산 신탁을 많이 이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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