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촉진변경 중에 용적률 상향이라나던가 소형평수 조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촉진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용적률 변경 및 소형 평수 조정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 명확하게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 및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고 확정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과 사업시행인가 후 변경사항을 줄일 수 있어 이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가 단계에서 협의가 간결해집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초기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촉진변경 결과에 따라 조합원 간 갈등이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시행인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용적률이나 소형 평수 조정를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진행을 위해서 우선 사업시행인가 부터 받아 놓고 나중에 변경하자는 것은 일단 사업일정을 빠르게 진행하자는
의미이고, 나중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자는 뜻입니다.
사실 촉진변경 과정에 조합원 동의가 착착 호흡이 잘 맞으면 좋으나 조합원 갈등이 심화되면 자치 사업시행인가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우선 인가 부터 받고 변경은 나중에 하자는 것인데 사실 풀어야 할것을 지금 풀고 가느냐 나중에 푸느냐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