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은 다음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동의율 3분의 2)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공공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동의율 4분의 3)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민간재개발
궁금한 점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ex) 오직 조합설립 방식(동의율 75%)
ex) 오직 사업시행자지정 방식(동의율66.7%)
ex) 사업시행자지정, 조합설립 중 선택
ex) 그 밖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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