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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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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은 다음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동의율 3분의 2)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공공재개발

  2. 조합설립 동의(동의율 4분의 3)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민간재개발

궁금한 점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ex) 오직 조합설립 방식(동의율 75%)

ex) 오직 사업시행자지정 방식(동의율66.7%)

ex) 사업시행자지정, 조합설립 중 선택

ex) 그 밖의 방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정비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이 주테가 되는 민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며, 서울시가 기본단계부터 참여해 정비구역까지의 시간을 단축해 주는 역할을 하는게 핵심입니다.

    즉, 지자체 참여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간소화하고 각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느 공공지원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방식에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은 조합을 설립해 시행사로써 진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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