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시기?
서울시 재개발 규정이 수정되어
소유자의 재개발 동의율이 66.7%에서 50%로 바뀌고
서울시 공공재개발의 경우
소유자 25% 또는 토지 50% 반대 -> 입안재검토
소유자 30% 또는 토지 50% 반대 -> 입안취소
로 수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과정이 생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안재검토와 입안취소를 위한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은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시기는 사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서의 철회는 동의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순환정비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서의 철회 또는 반대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반대 동의서 제출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와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도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