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의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기존과 입장을 변경하여 찬반 변경유 할 수가 있나요?
재개발의 동의율 산정할 때
입안 단계부터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66.7% 이상 동의 필요) 단계
또는 조합설립인가 (75% 이상 동의 필요) 단계에서는
의견을 바꾸어 반대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4가지 경우로 각각 찬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안시에 찬성을 하면 자동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도 찬성한 것으로 본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율 산정할 때 찬성을 했어도 조합 설립 인가 때 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찬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대에서 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찬성에서 반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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