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microprotect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병원비 환급을 신청했다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삼쩜삼에서 병원비 환급이 가능하다고 카톡 알림으로 알려줘서
보험 청구에서 놓친 것이 있었나 싶어서 한번 서비스 이용을 했습니다.

예상되는 환급액은 48만원으로 불러놓고 정작 12건 중 1건만 10만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환급이 안된다고
취소 되었습니다. 해당 건들은 모두 환급 불가 상태라 취소가 가능했지만
단 한건이 한 달 넘게 서류 발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문의로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진행중인 건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날짜가 26년 5월 8일인데, 한 달 가까이 진행중인건 문제가 있는 건데
취소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건 어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숨은 돈을 찾아준다는 알림을 보고 서비스를 신청하셨다가, 한 달째 서류 발급만 핑계 대며 환불조차 거절당해 답답함이 크실 겁니다.

    이러한 핀테크 서비스들은 보험사와 병원 전산을 마법처럼 연결해서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대리인 자격을 얻어 병원에 서류를 대신 떼달라고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병원 원무과에서 제3자(대행업체)의 서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기한 지연시키는 경우가 현장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미 원무과에 서류를 요청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 중이라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업체 자체 약관에 '진행 중인 건은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 두었더라도 그 약관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현저한 서비스 지연(한 달 이상)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료 환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 서비스 수수료 환불 거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처입니다. "업체가 자체 약관을 핑계로 취소와 환불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다"라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십시오. 소비자원이 공문으로 개입하면 대부분 즉각 환불 처리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겠다"라고 최종 통보를 남기십시오. '금감원 민원'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내부 부서로 이관되어 즉시 환불 조치가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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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피해가 많은데요. 사기앱은 아니나 악성앱에 가깝습니다. 수수료는 다 받아놓고 이중납부, 환급이 안되는 것 환급된다는 광고인데 아직도 운영이 되는것은 어딘가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비싸다고 하여도 세무사를 통해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건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가셔야합니다

    대행서비스의 문제라 금융감독원으로 갈수가.없습니다 ㅠ

    추가로 소비자 24 한국소비자원까지 모두 접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구제를 보면 한달이니 6월8일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그 이후에도 조용하면 민원제기를 아주 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