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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금 보험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진단금 1,000만 원 100% 수령 및 계약 원상복구 가능, 고객이 정상 고지했으나 설계사가 임의로 누락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설계사 귀책사유)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핑계로 강제 해지할 권한이 없으며, 진단금도 약관대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1단계 고객님께 당장 담당 설계사나 보상과 직원과 통화하여 "가입할 때 임신성 당뇨 고지했는데, 설계사가 누락한 게 맞지 않느냐?"라고 묻고 인정하는 대답을 녹음하라고 하십시오. (가입 당시 카톡이나 문자 내역이 있다면 베스트입니다.)2단계 해당 증거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설계사 과실(고지 방해 및 누락)로 인한 부당 해지 및 진단금 미지급"으로 분쟁조정 민원을 접수하십시오.3단계금감원이 개입하고 설계사 과실 증거가 확인되면, 보험사는 즉각 해지를 취소하고 1,000만 원을 입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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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이아닌데 고지혈증이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것은 질문자님이 아파서가 아니라, 병원 원무과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넣은 '검사용 의심 코드' 때문입니다.2020년 건강검진 당시, 기본 검진 항목 외에 피검사(지질대사 검사 등)를 추가로 진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이때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고, 임의로 '고지혈증 의증(의심)' 또는 특정 질병 코드(E78)를 전산에 입력하여 묶어서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비일비재합니다.보험사의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은 이 앞뒤 사정은 모른 채, 공단이나 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질병 코드' 글자만 읽어오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지혈증 유증상자로 분류해 버린 것입니다.병원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6년이나 지난 2020년도의 병원 청구 코드를 이제 와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공단 청구와 정산이 끝난 과거 기록을 건드려주지 않습니다.하지만 억울해하실 필요도, 기록을 지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보험 가입 규정(고지의무)을 정확히 알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2020년에 있었던 단순 검사는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이미 '5년'이라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기간이 완전히 지난 과거의 기록입니다. 투약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보험사에 알릴 법적 의무조차 없는 건입니다."약 복용 이력 전혀 없고, 단순 검사 목적이었으며 수치 정상이다. 게다가 5년도 지났다"라고 담당 설계사가 심사자에게 정확히 코멘트를 달아 서류 심사를 넣으면, 고지혈증 부담보나 할증 같은 불이익 전혀 없이 정상체로 가입 승인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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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상해 보상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실비(실손의료비) 약관 그 어디에도 '처음 치료받은 것만 1회성으로 보장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과 직원의 '1회성 지급'은 거짓말입니다하나의 상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라면 수술비든, 깁스비든, 이후의 재활 치료비든 가입하신 실비 한도 내에서 끝까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상과 직원이 "1회만 해주고 끝내겠다"라고 한 것은 규정이 아니라 '합의 종용(딜)'입니다.어업(위험직급 3급) 중 다친 사고라 원래는 보험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면책(지급 거절)해야 유리한데, 가입자가 강하게 나오면 피곤해지니 "이번 수술비(또는 초기 치료비)만 주고 이 건은 덮자"라고 유도한 것입니다. "알겠다"라고 하신 전화 녹취를 근거로 보상을 종결지으려는 속셈입니다.가장 중요한 쟁점은 질문자님이 4월에 아버님 일을 도와드린 일주일이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직업이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활동'을 뜻합니다. 퇴사 후 백수 상태에서 아버님 일을 무보수로, 혹은 일시적인 용돈을 받고 '단 며칠' 도와드린 것은 법적으로 직업의 변경이 아니라 '일시적 행위(단기 보조)'에 불과합니다.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삭감이나 1회성 합의 조건 없이 초기 치료비부터 앞으로 남은 재활 치료비까지 전부 보상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미 통화로 "알겠다"라고 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순서대로 대처하십시오.해당 보상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난번 통화에서 1회성으로만 받고 끝내겠다고 한 것은 보상 규정을 잘 몰라서 한 말이니 철회하겠다. 아버님 일을 일주일 잠깐 거든 것은 직업이 아닌 '일시적 수고'에 해당하므로 면책이나 삭감 사유가 될 수 없다. 재활 치료비까지 약관대로 전액 보상해 달라"라고 요구하십시오.만약 담당자가 계속 직업 변경을 운운하며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재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약관 근거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압박하십시오. 그럼에도 보상을 축소하려 든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을 즉시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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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통원 치료받을 때마다 통원비 지급하는, 암통원비보험
암 치료비 보험, 통원 치료받을 때마다 나오는 보험이 있습니다— 입원이 아니어도, 통원 치료 1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암 진단 후 현실은 이렇습니다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받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그런데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최근 암 치료의 트렌드는 입원보다 통원 치료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항암약물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당일 귀가하고,방사선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여러 번 병원을 오가는 방식이이미 표준이 되었습니다.문제는 기존 암보험입니다.진단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입원일당은 입원을 해야만 나옵니다.통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드는 비용은 대부분 환자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합니다.항암 주사 한 번에 수십만 원, 방사선 치료 한 세션에 수만 원씩, 이게 수십 회 반복되면 진단금 3,000만 원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상기 내용은 보험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쳬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이 보험이 다른 이유 — 치료 1회마다 지급됩니다최근 출시된 암치료비 보험 중에는 "치료당 1회 지급" 구조를 채택한 상품이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 확정된 후 치료를 받을 때마다보험금이 지급되며, 진단 후 10년간 보장이 지속됩니다.단순히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계속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보장되는 치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암수술: 수술 1회당 지급항암약물치료 주사제: 입원·통원 치료당 1회 지급항암약물치료 주사제 외: 연간 1회 지급항암방사선치료: 치료당 1회 지급특히 항암약물치료 주사를 맞을 때마다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한 달에 4번 통원 항암 치료를 받으면 4번 지급됩니다.* 상기 내용은 보험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쳬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가장 주목할 담보 — 비급여 포함 시 연간 최대 3,000만원이 구조에서 가장 강력한 담보는 암생활비(비급여 1회 이상 포함) 항목입니다.연간 받은 주요 치료 중 비급여 치료가 단 1회 이상 포함되어 있고,전체 주요 치료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연간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3회 이상이면 3,000만원(150%)이 지급됩니다.비급여 포함 연간 3회 이상 치료 시=2,000만원×150%=3,000만원/년5년간 지속 치료 시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5년 최대 수령액=3,000만원×5년=1억 5,000만원* 상기 내용은 보험설계사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쳬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보험금 선지급 제도도 있습니다치료를 예약한 시점부터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지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치료일 또는 수술일 예약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될보험금의 70%,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 전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단,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이 상품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현재 암보험이 있지만 진단금만 있고 치료비 보장이 없는 분,통원 항암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분,중입자치료·표적항암·로봇수술 등 고가 비급여 치료를 고려 중인 분,건강 상태로 일반심사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입니다.간편맞춤고지 방식으로 운영되어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며,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확정진단만 없으면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입니다.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계약일부터 바로 보장됩니다.또한 항암호르몬약물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전립선암·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받는 호르몬 치료는 이 담보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갱신형 상품이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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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백내장 수술비, 내 실손보험으로 전액 보상될까? (대법원 판례 및 세대별 팩트 체크)
안녕하세요. 16년 경력의 든든한 보험 멘토입니다.40대, 50대로 접어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실 때가장 먼저 걱정되는 질환이 바로 '백내장'입니다.주변 지인들에게 "백내장 수술하고 실비로 다 돌려받았다"는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안심하고 계시나요?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소문만 믿고 덜컥 비싼 렌즈로 수술하셨다가는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본인 사비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보험사 표준 약관과 대법원 판례라는 명확한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백내장 수술비 보상의 객관적인 팩트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상기내용은 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아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귀속됩니다1. 실비보험 가입 시기(세대)에 따른 보장 기준의 차이백내장 수술비 보상은 현재 고객님이 가입하여 유지 중이신 실비보험의 '세대'에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1세대 ~ 3세대 실손:수술 자체는 질병 치료 목적이므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 비용입니다.과거에는 이 렌즈 비용도 보상해 주었으나, 최근에는 과잉 진료 논란으로 인해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 현미경 검사 결과지 등 명확한 입증 서류가 없으면 지급이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4세대 실손 (2021년 7월 이후):약관에 명확하게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비급여 인공수정체 재료대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4세대 실비 가입자는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 렌즈를 선택할 경우 렌즈값은100% 본인 부담입니다.2. 2022년 대법원 판례의 여파, "입원이 아닌 통원이다"실손보험 보상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바로 2022년 6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판례의 핵심:합병증이나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노인성 백내장 수술은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무르는 '입원' 치료로 인정할 수 없고,'통원' 치료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보상 금액의 추락:입원으로 인정받으면 실비보험 한도가 통상 5,000만 원까지 적용되어비싼 수술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하지만 통원으로 간주될 경우, 하루 통원 한도인 20만 ~ 25만 원 내에서만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한쪽 눈에 400만 원짜리 수술을 받아도,하루 한도인 25만 원만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보험금 지급 실무가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상기내용은 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아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귀속됩니다3. 현명한 노후 눈 건강 대비책은?이제 실손보험 하나만 믿고 백내장 수술 비용을 100% 방어할 수 있는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안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수술 전 단순 시력 저하가 아닌 진정한 백내장 질환임을 증명하는'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실손보험의 낮아진 한도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1~5종 질병수술비' 특약이핵심 대안이 됩니다.이러한 정액형 수술비 특약들은 실비처럼 내가 낸 병원비를 비율로깎아서 주거나 입원/통원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의사의 메스가 들어간 수술이라는행위 자체만 확인되면 약정된 가입 금액을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므로,향후 비싼 렌즈 삽입을 고려하실 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자금줄이 되어줍니다.[출처 데이터]금융감독원 제정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 (4세대 실손의료비 비급여 면책 조항)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6749 판결 (백내장 수술 입원 인정 기준)*상기내용은 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아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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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5세대 실손보험 나와도 수술비보험은 꼭 따로 있어야 하는 이유
요즘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실손보험 있으면 수술비는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것도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이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집니다. 오늘은 왜 실손보험이 있어도수술비보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지,그리고 어떤 구조의 수술비보험이 좋은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수술비를 '전액' 주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병원비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실손보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현재 4세대 실손보험의 보상 구조를 보면, 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의 80%,비급여 의료비는 70%만 보상합니다. 즉 처음부터 내 부담이 20~30% 발생합니다.여기에 통원 시에는 공제금액(의료기관별 1만~2만원, 비급여는 3만원과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추가로 차감됩니다.이제 곧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이보다 자기부담 비율이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제로 현재 금융감독원 검토 과정에서 출시가 한 달 연기된 상황이고,비급여 보장 범위가 더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즉 실손보험은 시간이 갈수록 내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술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가 청구될까요수술은 단순히 칼을 대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취비, 입원실료, 처치비, 재료비 등이복합적으로 청구되고, 이 중 비급여 항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특히 최근에는 다빈치 로봇수술, 복강경수술, 내시경수술 등 비급여 비중이높은 수술 방식이 많이 사용되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대장용종 제거, 자궁근종 수술,어깨충돌증후군 수술 같은 일상적인 수술도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면 본인부담이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바로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수술비보험입니다.■ 수술비보험은 실손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실손보험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비율로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수술비보험은수술 사실만 확인되면 정해진 금액을 통째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은 아무리 많이 써도 본인부담이 남지만, 수술비보험은수술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병원비보다 더 받는 경우도생깁니다. 두 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술비보험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수술비보험을 고를 때 아무 상품이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첫째는 질병수술비가 매회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동일 질병당 1회만 지급하는 상품은 같은질병으로 재수술을 받아도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대장용종처럼 재발이 잦은 질환이나자궁근종처럼 재수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면 매회 지급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둘째는 보장 범위가 넓은지 여부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치핵, 요실금, 제왕절개,체외충격파 수술을 아예 면책 처리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실제로 청구 빈도가 높은 수술인데보장에서 빠져 있으면 정작 필요할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장 범위가 넓을수록 실생활에서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셋째는 1~5종 수술비 구조와 가입금액 한도입니다. 수술은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분류됩니다. 1종은 단순 수술, 5종은 심장수술·뇌수술 같은 고난도 중증 수술에 해당합니다.종별 가입금액 한도가 높을수록 중증 수술 시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술비보험을 추천하는 이유제가 이번에 고객분께 설계해드린 수술비보험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보험사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담보 구조를 보시면 왜 추천하는지이해하실 수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기본 상해수술비 100만원에상급종합병원 추가 100만원이 더해져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여기에 종수술비까지 합산되면 5종 중증 수술 시 최대 1,870만원까지수령 가능합니다."질병수술비 30만원은 거의 모든 질병 수술 시 매회 지급됩니다. 단, 질병 1~5종 수술비는동일 질병당 1회 지급 구조입니다. 즉 매회 지급되는 질병수술비 30만원은 재수술 시에도계속 받을 수 있지만, 종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재수술을 받더라도 처음 1회만 지급됩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병 수술 시 질병수술비 30만원 + 상급종합병원수술비 200만원 +해당 종수술비가 합산되어 최대 3,56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제왕절개, 요실금, 치핵, 체외충격파 등다른 보험사에서 면책으로 처리하는 수술도 이 보험은 모두 보장합니다.이것이 이 보험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월 보험료:45,326원 (30년납/100세만기/건강고지 9년형)건강고지 9년형이 적용되어 일반고지(53,942원) 대비 월 8,616원 절감됩니다.최근 9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는 분이라면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전 지금이 적기입니다현재 5세대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 검토로 출시가 연기된 상태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5세대 출시 후 전환이 가능하므로지금 4세대로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과 함께수술비보험을 같이 준비하시면 입원, 수술, 통원 어떤 상황에서도실질적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술비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본인 상황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준법감시필 제2026-0360(2026.04.03~202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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