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체외충격파 실비청구 질문이요 ㅠ

음경꺾여서 만성통증땜에 충격파 10회치를 받는데

질병이라서 실손 청구하려는데

의사가 비급여라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에

일반으로 영수증

주고 건보처리된 영수증은 못준다는데 원래 못주나요??

보험 심사팀에선 일반 영수증은 40% 지급되고

건보 영수증은 자기부담금 빼고 100% 지급된다는데

그래서 3회차까지 받고 청구했는데

3회차에 대한 40% 지급은 받았는데

치료 필요성에 대한 근거 확인을 위해서

현장 조사 및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는데

앞으로 청구하면 40% 조차 못받나요?

아는 재무사님께 연락드리니

병원에서 건보처리된 영수증을 안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심평원에 민원 넣어라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잘아시는분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간 질병 통원 의료비가 50만원이면

만약 건보처리를 해서 100만원 청구를 한다해도 50만원만 받는거 아닌가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치료는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라 건보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현장 조사 후 치료 목적이 인정되면 40% 수령이 가능하나 연간 통원 한도가 50만원이라면 총 지급액은 50만원까지만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가 비급여라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에

    일반으로 영수증

    주고 건보처리된 영수증은 못준다는데 원래 못주나요??

    : 우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기본적인 진료비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발급이 안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영수증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었다면 비급여로 처리가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심사팀에선 일반 영수증은 40% 지급되고

    건보 영수증은 자기부담금 빼고 100% 지급된다는데

    그래서 3회차까지 받고 청구했는데

    3회차에 대한 40% 지급은 받았는데

    치료 필요성에 대한 근거 확인을 위해서

    현장 조사 및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는데

    앞으로 청구하면 40% 조차 못받나요?

    :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적용시와 건강보험 미가입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처리시에는 40%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아는 재무사님께 연락드리니

    병원에서 건보처리된 영수증을 안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심평원에 민원 넣어라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질병 통원 의료비가 50만원이면

    만약 건보처리를 해서 100만원 청구를 한다해도 50만원만 받는거 아닌가여

    : 네 맞습니다. 만약 년간 치료비 보상될 것이 50만원이라면 굳이 상기의 분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음경 통증으로 인한 충격파 치료 실비 청구 문제로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끼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복잡한 설명 싹 빼고, 행동 지침만 짚어드립니다.

    병원의 '일반 영수증' 발행, 정상인가요?

    아는 재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해나 질병(음경 꺾임으로 인한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면, 최소한 '기본 진찰료'는 무조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해주는 것이 의료법상 원칙입니다.

    병원이 건보 적용을 안 하고 '일반' 영수증을 끊어주는 이유는, 이 치료를 질병 치료가 아닌 실비 면책 사유인 '발기부전 등 남성기능 저하'로 취급하여 건보공단의 깐깐한 심사를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민원을 즉시 접수하십시오. 병원의 '일반' 영수증 처리가 합법적인지 국가 기관이 직접 심사하여 줍니다.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 앞으로 40%도 못 받나요?

    네,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약관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일반' 진료비는 발생 비용의 40%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현장 조사와 의료 자문을 하겠다는 진짜 이유는 "이 체외충격파 치료가 정말 음경 만성 통증(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가, 아니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발기부전(성기능 장애)' 목적의 과잉 치료인가"를 타 병원 전문의에게 따져 묻겠다는 뜻입니다. 자문 결과 필수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나오면 40%는커녕 아예 지급이 전면 거절(면책)됩니다.

    통원 의료비 50만 원 한도의 진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손 약관상 보상 한도가 '연간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한도액이 절대적인 맥시멈입니다. 병원비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쓰시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한도 금액인 50만 원 이상은 절대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에 무턱대고 동의 서명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주치의를 찾아가 "이 충격파 치료가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개선 목적이 결코 아니며, '음경 만성 통증이라는 명백한 질병/상해 치료 목적'이라는 구체적인 소견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원이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고 계속 건보 미적용 '일반' 영수증만 고집한다면, 과잉 비급여 진료를 의심해 보셔야 하며 당장 병원을 옮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견서에 음경 외상으로 인한 만성 통증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체외충격파가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근거가 충분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비급여라고 해도,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는 다 가능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건보가 아닌 일반으로 끊었다면, 병원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통원 의료비가 하루 한도가50만원이면 100만원이라도 5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준다는건 좀 이상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은 언제든 출력 가능해야합니다 오래된이력도 아닌데 못 준다는건... 이상하네요

    심평원에 민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글을 보니 100%비급여 처리면 건강보험공단 처리 받을 내역자체가 없기때문에 없어서 못주는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측에 왜 못주는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 처리된 영수증은 못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 영수증만 40%보상으로 참고하셔서 조금 더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