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시경 비용에 관한 보험금 청구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내시경 중 용종제거와 조직검사 했습니다.
수면마취, 내시경, 조직검사 비용 중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험 약관을 찾아보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에는 공제액 뺀 금액의 40%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검진이어도 용종 제거는 치료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건강검진 영수증이 일반으로 찍히면 40% 받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징중 내시경으로 용종 발견하여 제거하고 조직검사 실시한 경우라면
일반으로 적혀 있더라도 실비보험에서 전체 받을수 잇습니다,
보험 가입 담보중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 담보가 잇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시작했더라도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하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면 일반적으로 치료목적 의료행위로 보기때문에 청구 가능하며 인정됩니다.
(용종제거비용 , 조직검사 비용 , 수면마취 (내시경관련) 비용 )
약관에ㅔ있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액 제외 후 40% 지급 이내용은
단순 건강검진 내시경 비용 40% 지급 기준 적용 가능 하다는 뜻 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면내시경 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 중 이상이 있어 용종 제거를 할 경우 용종 게거비용은 받을 수 있으며 조직검사 결과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시면 가입하신 실비의 보장 기준에 따라 보장됩니다
4세대 기준으로는 급여 80% / 비급여 70%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보장되며
건강검진 자체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으나
검진에서 용종이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의심으로 의사에 권유에 따라 검사나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중요 1.
건강검진이라도 [치료]가 개입되었다면 실손보상 가능합니다.
● 중요 2.
실손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실손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구요"
- 대략 7~80%정도 보상 되실거로 예상됩니다.
- 다만, 가입된 하루 통원한도 까지만 됩니다. (보통 20 or 25만원)
● 중요 3.
용종제거술 받았다면 실손청구에 더해서 [수술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내보험에 아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질병수술비
질병종수술비
다빈도질병수술비
양성종양진단비
-> 요런 항목들에서 보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청구해보셔요^^
● 중요 4. <--- 대부분이 체크 안하는 부분
혹시 여러개의 용종을 제거했다면,
코드가 다른 경우 개별로 수술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꼭 가입한 수술비 와 용종코드 매칭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복통이나, 배변 등의 문제로서
처음부터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내시경은 치료 행위로서 인정되고,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은 치료가 아닌 '예방' 행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따지는게 아닌 목적성에서 적용되지 않아
보험청구가 안됩니다.
단, 내시경중에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다,
이후 제거하고, 조직검사까지 하는 비용은
치료 과정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건강보험에 대한 약관은
건강검진에 해당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의 면책조항을 보시면, 건강검진시 보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지금 질문주신대로 내시경도중 발견된 용종제거 등이 확인될 경우에 추가비용이 보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내용을 첨부해 드리오니, 같이 보시면 좋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수면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용종제거를 하시고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40%보상은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사유로 국민건강의료보험을 적용받지못해서 그냥 일반으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나 치료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건강검진시 용종을 발견하게 되면 제거하고 추기비용이 나옵니다. 조직검사비두요..
이 부분에 추가 결제 된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내시경 중 용종 제거 및 조직 검사는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실손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수면 마취와 내시경 검사비는 검진 목적이라 비급여 40%만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