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께서 더 좋은 답변을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남깁니다. *첫번째*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고지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험에서는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보험가입할 때 무엇을 물어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즉, 묻지 않은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서 핵심은 CT검사입니다. [ 지급거절한 보험상품에 관련해서 ]이 상품의 알릴의무의 질문중에 "CT" 검사를 고지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만약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서 정한 기간안에 CT검사를 받았다면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두번째*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보험사는1.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2. 그 사실 때문에 이번 방광암이 발견되거나 치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즉, CT를 찍었다는 사실과, 방광암 진단 사이에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사를 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질문자님께서는가입 당시 알릴의무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CT 검사가 그 질문 기간에 포함되는지CT 검사와 방광암 진단이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이 세 가지를 차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조심스럽게 남깁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치료 잘 받으시고,꼭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