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1) 가입전 임신성 당뇨 이력을 알림 (2) 보험가입후 1년 정도 경과함.(3) 고혈압진단 후 청구함.(4) 계약해지 + 보험금 부지급됨.질문 내용만 보면,임신성 당뇨 이력을 설계사에게 말했지만 청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약 그렇다면 보험사는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알렸는데 누락된 경우 ]]설계사에게 분명히 알렸고,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황이 달라집니다.설계사의 설명·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카카오톡문자녹취상담기록등에 임신성당뇨를 알린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서류에는]치료력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치료력을 정확히 기재한 후 [서명]을 하게 되고,가입 후에는 모니터링(해피콜 등)을 통해고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됩니다.즉,보험사는 보통① 청약서② 모니터링두 가지 자료를 명확하게 근거로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재 상황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보험회사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이 적정한지는청약서와 부지급 사유서를 직접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특히 임신성 당뇨와 이번 고혈압 청구 건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손해사정사 전문가님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설계사에게 임신성 당뇨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그 자료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이의신청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