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은 하나만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실비)보험 vs 건강보험, 딱 하나만 고른다면?무조건 '실손보험(실비)'입니다.실비는 내가 낸 병원비 영수증만큼 돈을 돌려받는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암보험, 건강보험은 무조건 실비부터 가입해 두고 나서 여유가 될 때 추가하는 겁니다.실손보험 꼭 필요한가요? 네, 살면서 숨 쉬는 한 무조건 0순위로 있어야 합니다.이거 하나 없으면 평생 병원 갈 때마다 내 지갑에서 수백, 수천만 원 쌩돈이 날아갑니다.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은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네, 똘똘한 놈으로 딱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보험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개 덕지덕지 가입할 필요 없이, 암에 걸렸을 때 한 번에 3천~5천만 원씩 크게 떨어지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 딱 한 개만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보험 아무것도 모르겠고 돈도 아끼고 싶다" 하시면, 월 1~2만 원대 '실손보험' 딱 하나, 그리고 암보험 하나만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나머지는 나중에 돈 벌어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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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에 종신 보험과 상해 보험,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 = "내가 죽어야 가족이 타는 돈"핵심: 언젠가 무조건 한 번은 사망하므로, 사망 시 100% 약속된 돈이 나옵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 보험료가 가장 비쌉니다.상해보험 = "내가 다쳤을 때 내가 타는 돈"핵심: 뼈가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등 외부의 충격으로 다쳤을 때 병원비나 위로금을 받습니다.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병)'은 보상하지 않고, 오직 '상해(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저축보험 = "은행 적금에 보장을 한 스푼 얹은 통장" 보장이래보았자 소액보장이라 있으나 마나합니다핵심: 10년, 20년 뒤 이자를 굴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은행 적금과 비슷하지만 사업비(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초반에 해지하면 내가 낸 원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훨씬 적어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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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체외충격파 실비청구 질문이요 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음경 통증으로 인한 충격파 치료 실비 청구 문제로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끼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복잡한 설명 싹 빼고, 행동 지침만 짚어드립니다.병원의 '일반 영수증' 발행, 정상인가요? 아는 재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해나 질병(음경 꺾임으로 인한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면, 최소한 '기본 진찰료'는 무조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해주는 것이 의료법상 원칙입니다.병원이 건보 적용을 안 하고 '일반' 영수증을 끊어주는 이유는, 이 치료를 질병 치료가 아닌 실비 면책 사유인 '발기부전 등 남성기능 저하'로 취급하여 건보공단의 깐깐한 심사를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일 확률이 높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민원을 즉시 접수하십시오. 병원의 '일반' 영수증 처리가 합법적인지 국가 기관이 직접 심사하여 줍니다.현장조사 및 의료자문, 앞으로 40%도 못 받나요?네,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약관상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일반' 진료비는 발생 비용의 40%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보험사가 현장 조사와 의료 자문을 하겠다는 진짜 이유는 "이 체외충격파 치료가 정말 음경 만성 통증(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가, 아니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발기부전(성기능 장애)' 목적의 과잉 치료인가"를 타 병원 전문의에게 따져 묻겠다는 뜻입니다. 자문 결과 필수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나오면 40%는커녕 아예 지급이 전면 거절(면책)됩니다.통원 의료비 50만 원 한도의 진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손 약관상 보상 한도가 '연간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한도액이 절대적인 맥시멈입니다. 병원비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쓰시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한도 금액인 50만 원 이상은 절대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보험사의 의료자문에 무턱대고 동의 서명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주치의를 찾아가 "이 충격파 치료가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개선 목적이 결코 아니며, '음경 만성 통증이라는 명백한 질병/상해 치료 목적'이라는 구체적인 소견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병원이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고 계속 건보 미적용 '일반' 영수증만 고집한다면, 과잉 비급여 진료를 의심해 보셔야 하며 당장 병원을 옮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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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재생불량성 의료비 관련/ 관련 지원 절차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복잡하고 구질구질한 위로나 설명은 모두 빼고, 당장 질문자님께 가장 필요한 행동 지침만짚어드리겠습니다.무균실 1인실 정산 및 보험 인정 여부 팩트 체크Q. 무균실은 1인실로 정산되는가?아닙니다. 건강보험법상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무균치료실(격리실)은 물리적으로 환자 혼자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인 비급여 '상급병실(1~3인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기준병실(4~6인실)'의 기본 입원료에 '무균치료실 격리 수가'가 더해지는 형태로 건강보험(급여)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 영수증에 '4인실 이상'으로 찍히는 것은 병원의 실수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적법한 청구 방식입니다.Q. 영수증과 별개로 무균실 입원을 1인실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나?불가능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입원일당 특약은 '환자가 실제로 어떻게 지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건강보험 코드가 어떻게 찍혔느냐'라는 객관적 문서 기록만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영수증상 급여 항목(4인실 이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보험사 임의로 이를 '비급여 상급병실(1인실)'로 둔갑시켜 상급병실 차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급여 입원 진료비' 조건에 맞추어 보상 처리됩니다.거액의 치료비 방어: 국가 지원 제도 완벽 준비 가이드현재 산정특례(본인부담금 5%)를 적용받고 계시더라도,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해 거액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아래 두 가지 제도를 즉시, 그리고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급여 항목 방어: 본인부담상한제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년간 개인의 소득/재산 기준(소득분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당장 해야 할 행동: 보통 다음 해 8월에 사후 환급되지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 병원에 직접 당해 연도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적용' 제도가 있습니다. 당장 병원 원무과 원무팀에 가셔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적용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비급여 항목 방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본인부담상한제로도 커버가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천만 원(상황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사로 인해 소득이 단절된 상황이라면 지원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당장 해야 할 행동: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준비 서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소득 단절(퇴사) 증빙 서류(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챙기십시오.신청처: 서류를 모두 챙겨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 및 신청 접수를 즉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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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하던 미성년자 킥라니 뺑소니 합의금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해자가 받는 처벌 (합의를 안 해줄 경우)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장난감이 아니라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차량)'로 엄격하게 분류됩니다.12대 중과실 및 중범죄 적용: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사람을 친 것은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즉 명백한 뺑소니 중범죄가 성립됩니다.만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경찰서 조사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만 14세 이상: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입건되어 조사받으며, 뺑소니이기 때문에 자녀의 앞날에 치명적인 형사처벌(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나요?전치 2주의 타박상이라면 일반적인 가벼운 교통사고의 '민사 합의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 형사 뺑소니 사건'입니다.가해자(미성년자)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뺑소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분께 어떻게든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작성)'를 해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뺑소니의 경우, 전치 2주라 하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 합의금을 묶어 최소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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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암보험 가입 시 유방암검사나 자궁암 검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유방암, 자궁암 검진은 필수인가요? 검진은 절대 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보험 가입의 철칙입니다.보험사는 가입할 때 고객에게 암 검사 결과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보험 가입 직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혹시라도 유방에 작은 결절(물혹)이나 자궁에 근종 같은 이상 소견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해당 부위는 최소 1년에서 길게는 전 기간 동안 '부담보(보상 제외)' 조건이 걸리거나 아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작년에 이미 검사를 하셨고 '이상 소견 없음(정상)' 판정을 받으셨다면, 아무런 기록이 없는 지금이 가입하기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타이밍입니다.여성암보험의 고지의무(알릴 의무)는 무엇인가요?여성암보험이라고 해서 특별한 고지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반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아래의 '표준 고지의무(3개월/1년/5년)' 세 가지만 정확하게 지키시면 됩니다.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가?최근 1년 이내: 의사에게 진찰이나 검사를 받고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이력이 있거나, 10대 중대질환(암, 백혈병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작년에 받은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으셨고 이후 특별히 병원 치료나 약 처방을 받은 이력이 없으시다면, 위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장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표준체(건강체)'로 즉시 가입(인수)이 가능합니다.최근 여성암(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이 여성암들을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하기도 합니다.여성암만 집중적으로 추가하실 계획이라면, 가입하시려는 상품설명서에 유방암과 생식기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가입 금액의 100%가 전액 지급되는지 반드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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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지금이라도 드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가장 최근에 치과 가셔서 스케일링이나 검진받으신 게 언제쯤이신가요? 당장 씹을 때 시리거나 아픈 곳도 없으신데 매월 4~5만 원씩 허공에 사라지는 치아보험료를 내시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치과 전용 통장을 만들어 저축하시는 게 이득입니다."진짜 두려워해야 할 리스크 "질문자님, 나이 들어서 임플란트 몇 개 하는 비용 1~2백만 원도 당연히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치아는 정 돈이 없으면 부분 틀니라는 대체재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계 기둥을 뽑아버리는 무서운 질환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나이 들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안 될 때, 한 달에 3~4백만 원씩 10년 이상 깨지는 '간병비'나 '치매'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게 끝내두셨나요?""치아보험에 버릴 돈을 아껴서, 지금 당장 노후의 가장 완벽한 방어막인 '치매 및 장기요양 간병보험'부터 탄탄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치아는 본인의 일상을 조금 불편하게 할 뿐이지만, 치매와 간병은 남은 가족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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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사에서는 링겔 수액 보험처리안되죠?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모든 실손보험 약관상 '영양 보충, 피로 회복 목적의 비급여 수액'은 무조건 면책(보상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맞은 것은, 보험사 심사팀 입장에서는 약관상 면책 대상인 '단순 기력 회복 및 면역력 증진 목적'으로 간주하여 기계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치료 목적'으로 맞았다는 의사의 명확한 서류가 들어가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에 다시 가셔서 '주치의 소견서' 또는 차트 기록을 추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열/구토/설사 등으로 '심각한 탈수 증상'이 발생했거나 '경구 식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여서, 탈수 교정 및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비급여 수액 처방이 반드시 필요했음."제가 알려드린 문구대로 원장님께 소견서 딱 한 장만 더 떼어달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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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보험 가입종류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 암, 뇌혈관, 운전자, 자동차까지 가입했다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기본 의료비는 세팅된 상태입니다.당장 보완해야 할 기본기 빈틈 2가지 '뇌혈관'은 있는데 짝꿍인 '허혈성/심혈관(심근경색 등)'이 빠져 있습니다. 2대 질환의 밸런스를 즉시 맞춰줘야 합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누수 피해, 자녀의 실수 등 가족 중 누군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1억까지 막아주는 가정의 절대 필수 특약입니다.가정의 완성을 위한 '프리미엄' 제안자잘한 병원비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가계 경제에 진짜 치명타를 입히는 '거대 리스크'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야 합니다.치매 및 장기요양 간병보험: 노후에 가족의 기둥을 뽑아버리는 가장 무서운 질환입니다. 4050 시기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포트폴리오입니다.종신 및 연금보험: 소액 손해보험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장의 부재 시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킬 보장(종신)과 부부의 든든한 노후 현금흐름(연금)을 완성해야 진짜 '가정용 보험'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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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 담보는 '특수한 대상을 운전하거나 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3%~100% 또는 80% 이상)를 입었을 때만 지급되는 매우 좁고 한정적인 특약입니다.'특수 운전중'의 범위 (약관상 대상 차량)일반 자가용이나 승용차가 아닙니다. 보험사 약관에서 말하는 '특수 운전' 또는 '특수 차량'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지게차,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구난차(렉카), 살수차 등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기타 특수 용도 차량: 군용 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즉, 해당 특수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그 차량에 '탑승(동승)' 중이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특정교통상해'의 범위 (사고의 종류)일반적인 보행 중 사고나 자가용 사고는 제외됩니다.위에서 언급한 특수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충돌, 추락, 전복 등의 교통사고여야 합니다.또는 해당 특수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타인이나 다른 물체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고객이 일반 직장인이거나 주부라면 이 특약은 사실상 보상받을 확률이 0%에 가까운 '껍데기 담보'입니다. 반면, 고객의 직업이 건설 현장 중장비 기사, 레미콘 운전사, 농업 종사자라면 매우 중요한 필수 담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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