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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하던 미성년자 킥라니 뺑소니 합의금
1주일 전에 인도에서 걷다가 인도주행하던 킥라니 손잡이에 부딫혀 팔에 타박상으로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하나요 그리고 합의를 안한다면 상대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도 위 전동킥보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뺑소니까지 더해지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치 2주 타박상의 경우 통상적인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00만원에서 2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지만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성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미성년자라도 소년부 송치되거나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 등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 통행이 원칙이며 보도 주행은 위반입니다.
합의는 가해자 법정대리인과 진행 하면 됩니다.
합의금 명목은 소정의위자료, 치료비, 통원비 정도면 되겠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가해자는 과태료 수준 입니다. 나머지 비용 문제는 민사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치료정도가 2주라고 하더라도 치료종결이 안된상황이고 추가 치료가 어느정도 나오느냐에 따라도 다르며
상대방 미성년자 가족이나 미성년자 앞으로 되어있는 일배책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통사고 같은 사건이기는 하나 일배책 기준이라 합의산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계산식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만약 처리가 된다면 20~50사이가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지만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엄청나게 많거나 사고로 소득상실이 있었다면 추가산정할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합의를 안 한다면 경찰사고접수 후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받는 처벌 (합의를 안 해줄 경우)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장난감이 아니라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차량)'로 엄격하게 분류됩니다.
12대 중과실 및 중범죄 적용: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사람을 친 것은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즉 명백한 뺑소니 중범죄가 성립됩니다.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경찰서 조사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입건되어 조사받으며, 뺑소니이기 때문에 자녀의 앞날에 치명적인 형사처벌(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나요?
전치 2주의 타박상이라면 일반적인 가벼운 교통사고의 '민사 합의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 형사 뺑소니 사건'입니다.
가해자(미성년자)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뺑소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분께 어떻게든 '형사 합의(처벌불원서 작성)'를 해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뺑소니의 경우, 전치 2주라 하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 합의금을 묶어 최소 1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