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보장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험보장구분에 특정교통상해사망으로 구분되어있고 보장명은 특수 운전중 상해 사망 휴유장해로 되어 있는 경우 보장 범위를 알수 있을까요 약관은 없어서확인 이 안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특약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덤프트럭이나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나 군용차 등 특수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만 보장하므로 일반적인 운전 중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보험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의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판매중지 상품도 약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상품명과 가입시기에 맞는 약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명이 길수록 보장범위는 좁아집니다.
상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3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상해에 해당됩니다.
해서 상해사망 > 교통상해사망 > 특정교통상해사망 이렇게 보장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교통상해는 이동수단이 되는 모든것을 지칭 합니다. 하지만 아직 PM, 킥보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에특정이라고 붙으면 예전 보험에서는 대중교통상해 라고 했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 대중 대신 특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보장구분에 특정교통상해사망으로 구분되어있고 보장명은 특수 운전중 상해 사망 휴유장해로 되어 있는 경우 보장 범위를 알수 있을까요
: 이는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상해사망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대해 보장하나,
특정교통상해사망은 뺑소니,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대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약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약관이 없다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찾기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약관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니 받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담보는 '특수한 대상을 운전하거나 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3%~100% 또는 80% 이상)를 입었을 때만 지급되는 매우 좁고 한정적인 특약입니다.
'특수 운전중'의 범위 (약관상 대상 차량)
일반 자가용이나 승용차가 아닙니다. 보험사 약관에서 말하는 '특수 운전' 또는 '특수 차량'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지게차,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구난차(렉카), 살수차 등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타 특수 용도 차량: 군용 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 즉, 해당 특수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그 차량에 '탑승(동승)' 중이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특정교통상해'의 범위 (사고의 종류)
일반적인 보행 중 사고나 자가용 사고는 제외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수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충돌, 추락, 전복 등의 교통사고여야 합니다.
또는 해당 특수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타인이나 다른 물체와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고객이 일반 직장인이거나 주부라면 이 특약은 사실상 보상받을 확률이 0%에 가까운 '껍데기 담보'입니다. 반면, 고객의 직업이 건설 현장 중장비 기사, 레미콘 운전사, 농업 종사자라면 매우 중요한 필수 담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공식홈페이지에 가면
공시실 > 상품공시 > 판매중 또는 판매중지 > 질문자님 가입한 보험 검색 후 약관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보지 않는이상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