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험사에서는 링겔 수액 보험처리안되죠?

지난주 코로나에걸려서 몸이 너무 힘들고아파서 의사선생님처방에따라 수액을 맞았습니다 금액이 꽤 나와서 보험청구를 했는데 수액이 보험처리가안됩니다 왜 그렇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자관리의 부재로 보이네요.

    몸이 어떻게 아프셨나요?(고열, 구토, 탈수 등)

    치료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실비보험 가입당시 병력이 있으셨을까요?

    실비는 예방목적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치료목적에 의한 수액처방이라면 고열, 구토, 탈수 등의

    병원서류 검토와 상담이 필요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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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영양보충 목적 수액으로 심사되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수액 치료가 필요했던 의학적 사유를 적은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 비급여 수액치료의 경우 대부분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보험회사의 심사강화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까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모든 실손보험 약관상 '영양 보충, 피로 회복 목적의 비급여 수액'은 무조건 면책(보상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맞은 것은, 보험사 심사팀 입장에서는 약관상 면책 대상인 '단순 기력 회복 및 면역력 증진 목적'으로 간주하여 기계적으로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치료 목적'으로 맞았다는 의사의 명확한 서류가 들어가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셔서 '주치의 소견서' 또는 차트 기록을 추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열/구토/설사 등으로 '심각한 탈수 증상'이 발생했거나 '경구 식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여서, 탈수 교정 및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비급여 수액 처방이 반드시 필요했음."

    제가 알려드린 문구대로 원장님께 소견서 딱 한 장만 더 떼어달라고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에서는 "영양제, 비타민제와 관현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액의 경우 무조건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성분 및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맞은것이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어떤 수액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된 수액으로 환자증상에 맞는 약의효능이 있는 수액이라면 보장되지만

    비타민 수액 등 치료목적이 아닌 수액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치료목적의 주사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의사의 처방의 치료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약물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맞은 수액은 코로나 치료목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보조역할을 하다보니 실제 치료목적으로 쓰인 비급여 주사라면 보장이 되지만 그런것이 아닌 보조적인 것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 영양제 등은 의사권유없이 환자가 치료가 아닌

    예방,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보험은 '직접적인 치료, 검사의 의료비'를 돌려받는 것이기에

    위에 내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걸 뭐 때문에 맞았는지 알아야하는데

    단순히 실비 청구용 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만 첨부하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보상을 거부합니다.

    수액 등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외에도

    • 유증상으로 방문했다는 초진기록지

    •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의사소견서

    최소한 위 두가지를 함께 첨부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수액치료는 단순히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약제별 허가 사항에 따른 명확한 치료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