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보험사를 취급하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1.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 두가지 특약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가능합니다.하지만 일상생활보험금(자녀만의보상책임30세까지) 라는 특약은 제가 접한 적이 없어 약관을 확인 후 정확하게안내드릴 수 있습니다.2. 사고발생으로 인한 cctv확인 요청으로 헬스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하지만 cctv고장에 대해서 인지하고 방치, 이를 인지함에 있음에도 안전에 대한 알림이나 관리도 없었다.또한 펙덱플라이의 배치(가동범위포함)가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 등.안전 및 사고예방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라면 책임이 있습니다.헬스장의 과실만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으로 처리가능합니다..(이용자의 본인 부주의로 헬스장에게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도구내치료비 무과실보장 담보가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 보장가능.)3.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누군가의 잘잘못을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펙덱플라이가 케이블 머신만큼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동작을 수행하는 기구로 알고있는 저의 짧은 헬스장 견해로 질문자 분께는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이 부분이 cctv가 필요로 하는 점으로 질문자분, 헬스장, 부상자 중 사고원인과과실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수집과 입증은 보험사의 역할입니다.4. 사건을 위임받은 손해사정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이 부분은 설계사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점은 약관상 보험사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현장답사를 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질문자분께 과실이 적용 될 수 있는 상황은 펙덱플라이가 리버스 수행이 불가 안내문구나기구 사용법에 표기가 있었다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가/일배책은 우리보험사이고 나에게 불리하게 싸운다면 민원접수 넣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또한 가/일배책은 청구 후 갱신시 납입료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비갱신 가/일배책은 처음 계약당시 납입료 그대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