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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리버스 펙댁플라이 사고입니다
헬스장에서 리버스 펙댁플라이 하다가 뒤?에 사람이 다쳤습니다(이빨70퍼센트 부러짐)물을 마시는 사람 물통을 쳐서 이빨이 부러짐
1.이 경우 제가 일상생활보험금(자녀만의보상책임30세까지)이 적용되나요?
2.이 경우 cctv요구시 헬스장입장에서도 피해가 가나요?
3.가동범위 안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제 잘못만은 아니죠?
4.cctv를 요구 했는데 cctv가 고장났다해서 2번 질문을 하는겁니다..그래서 보험측에서 사고현장을 보기위해cctv가 안 됐던거를 입증하면 된다는거 같은데 트레이너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헬스장에 전화해서 물어볼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개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검토도 가능하지만 헬스장의 체육시설배상책임도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상적인 헬스기구를 이용하는 도중에 갑자기 다른 회원이 가동범위내로 나타나 사고 발생하셨다면
헬스장의 안내부족, 시설관리소홀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CCTV 영상 협조를 한다고 따로 피해가는것은 없습니다.
3. 정상적인 이용중이시고 먼저 가동/운동을 하시는 도중에 다른 회원이 불쑥 나타나 부딪혔다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4. 헬스장의 규모가 어느정도 크다면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CCTV가 있어야지만 보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신대로 CCTV가 없더라도 주변인의 진술,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CCTV가 없이도
접수가 충분히 가능하며, CCTV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보험사를 취급하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 두가지 특약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보험금(자녀만의보상책임30세까지) 라는 특약은 제가 접한 적이 없어 약관을 확인 후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으로 인한 cctv확인 요청으로 헬스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ctv고장에 대해서 인지하고 방치, 이를 인지함에 있음에도 안전에 대한 알림이나 관리도 없었다.
또한 펙덱플라이의 배치(가동범위포함)가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 등.
안전 및 사고예방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헬스장의 과실만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이용자의 본인 부주의로 헬스장에게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도
구내치료비 무과실보장 담보가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 보장가능.)
3.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누군가의 잘잘못을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펙덱플라이가 케이블 머신만큼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동작을
수행하는 기구로 알고있는 저의 짧은 헬스장 견해로 질문자 분께는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이 cctv가 필요로 하는 점으로 질문자분, 헬스장, 부상자 중 사고원인과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수집과 입증은 보험사의 역할입니다.
4. 사건을 위임받은 손해사정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사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점은 약관상 보험사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현장답사를 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분께 과실이 적용 될 수 있는 상황은 펙덱플라이가 리버스 수행이 불가 안내문구나
기구 사용법에 표기가 있었다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일배책은 우리보험사이고 나에게 불리하게 싸운다면 민원접수 넣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일배책은 청구 후 갱신시 납입료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비갱신 가/일배책은 처음 계약당시 납입료 그대로 갑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 경우 제가 일상생활보험금(자녀만의보상책임30세까지)이 적용되나요?
: 우선 사고내용상 질문자의 과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만약 질문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2.이 경우 cctv요구시 헬스장입장에서도 피해가 가나요?
: 헬스장측의 경우에도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요구만으로 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CCTV를 통해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CCTV 요구 자체로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3.가동범위 안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제 잘못만은 아니죠?
: 위와 같이 가동범위 내에서 사람이 다쳤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서있는 위치, 사고발생경위등에 따라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질문자측에 책임자체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하며, 질문자측이 책임이 있다하여도 상대방도 과실이 없다 할수는 없습니다.
4.cctv를 요구 했는데 cctv가 고장났다해서 2번 질문을 하는겁니다..그래서 보험측에서 사고현장을 보기위해cctv가 안 됐던거를 입증하면 된다는거 같은데 트레이너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헬스장에 전화해서 물어볼지도 궁금합니다!
: 보험사측에서는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헬스클럽을 방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적용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본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동기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운동기구의 위험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거나 본인도 주의를 다했다면 과실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공동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만의 배상책임(30세까지)' 특약이라면 사고를 낸 사람이 그 특약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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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를 요구하면 헬스장에도 피해가 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사고 당시 작동했는지
영상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보험사가 헬스장에 문의한다고 해서 헬스장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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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기구 가동범위 안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제 잘못만은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동기구의 움직이는 범위 안으로 다른 사람이 접근했다면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운동기구 사용 방법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서로 주변을 살폈는지
등을 종합해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즉, 현재 내용만으로는 본인 책임이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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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보험사가 헬스장에 전화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필요하면 헬스장에 연락하여
CCTV가 실제 고장이었는지
사고 당시 상황을 본 직원이 있는지
트레이너 진술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알겠다"고 했다면 보험사의 사실 확인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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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중요한 것
사고를 즉시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피해자의 진단서나 치료내역을 확보하세요.
헬스장 트레이너 등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CCTV가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과 사고 경위서만으로 보험 처리가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일상배생책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지만 실제 보상 여부는 피보험자 범위와 본인 과실의 정도 사고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약관상 면책사유를 함께 보아야 하기에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 된다, 안된다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이 경우 제가 일상생활보험금(자녀만의보상책임30세까지)이 적용되나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이 경우 cctv요구시 헬스장입장에서도 피해가 가나요?
피해 갈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3.가동범위 안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제 잘못만은 아니죠?
CCTV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4.cctv를 요구 했는데 cctv가 고장났다해서 2번 질문을 하는겁니다..그래서 보험측에서 사고현장을 보기위해cctv가 안 됐던거를 입증하면 된다는거 같은데 트레이너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헬스장에 전화해서 물어볼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있는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사고 경위, 본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었는지, 헬스장의 시설 관리 문제는 없었는지를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서로간의 진술이 맞다면 CCTV는 없어도 됩니다.
본인은 금전적인 피해가 없을 테니 편하게 보험에 맡기면 됩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보험가입 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