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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가입자가 손해를 나누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보험료 수준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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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면책기간중인데 제일 아픈거 딱 하나만 진료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하시는 방법은 불가능하며 치과 의사에게 특정 치아의 진단을 누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1. 환자가 진단 차트 작성을 거부/요청할 수 없는 이유치과의사는 의료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정확히 진찰하고 차트(의무기록)에 사실대로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픈 치아 하나만 진료하고 나머지 충치는 기록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의료진은 파노라마 X-ray 촬영이나 구강 검진을 통해 발견된 다른 치아의 충치 상태도 의무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 진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등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2. 면책기간 중 급한 치아만 치료할 경우 생기는 문제① 지금 응급 치료받는 아픈 치아 * 보험금 지급 불가: 면책기간(보통 가입 후 90일 이내)에 진단받거나 치료를 시작한 치아는 추후 면책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통증이 심한 상태를 참으면 치근단 염증이나 치아 발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치아는 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응급/신경치료라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② 안 아픈 나머지 충치 4개 * 치과 방문 시 전체 치아 X-ray를 찍거나 검진을 하면서 면책기간 중에 충치(C1~C4 코드) 진단 기록이 차트에 남게 됩니다. * 치아보험은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면책기간이 끝난 후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사에서 치과 의무기록을 조사했을 때 "면책기간 중에 이미 충치 진단이 내려진 치아"로 확인되면 나머지 충치 치료비도 보장이 거절됩니다.3. 현명하게 대처하는 권장 방안 * 치과 방문 시 사전 설명하기 * 치과 접수처나 담당 의사에게 "현재 치아보험 면책기간 중이라 보장 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당장 통증이 심한 치아 하나만 급여(건강보험) 범위 내에서 응급 처치/신경치료만 받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세요. * 전체 X-ray(파노라마) 촬영 최소화 요청 * 의사 판단하에 아픈 치아 부위의 부분 X-ray(치근단 사진)만 찍고 해당 치아만 집중 진료가 가능한지 상담해 보세요. (단, 의료진 판단상 전체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아픈 치아는 즉시 치료 * 아픈 치아는 치아보험 보장을 포기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신경치료, 임시 충전 등)를 통해 통증을 먼저 잡아야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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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손 청구가 갑자기 거절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도수치료를 20회 이상 이용하며 갑자기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거절된 것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과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거절 원인, 필요한 증빙 서류,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보험사가 횟수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상 보장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치료 목적성'과 '과잉 진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약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통상 10회~20회 단위로 치료 효과를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회가 넘어가면 보험사는 단순 마사지/피로 회복 목적의 미용·체형 교정성 시술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효과가 지속되는 질병 치료 목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합니다.즉, "횟수가 많아서 안 된다"가 아니라 "추가 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2. 치료 효과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일반적인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외에, 20회 초과 시에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 자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담당 주치의에게 아래 서류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필요 서류상세 내용 및 필수 기재 사항의사 소견서 / 진단서• 구체적인 질병코드(상병명)• 도수치료 시작 전과 현재의 통증 개선 정도• 향후 잔여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수치료 시행 기록지• 물리치료사/의사가 매회 작성한 차트로, 시술 부위와 경과가 기록된 서류통증/기능 평가 객관적 자료• 통증 평가 척도(VAS 점수): 치료 전(예: 8점) 대비 치료 후(예: 3점) 통증 수치 변화• 관절 가동 범위(ROM) 검사 결과: 허리 회전/숙임 각도 개선 데이터영상 의학 검사 결과지• 치료 전후 비교를 위한 X-ray, MRI, CT 등의 촬영 결과지팁: 소견서를 작성받을 때 주치의에게 "보험사에서 20회 초과에 따른 치료 효과 입증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고, '치료 전 대비 통증 수치(VAS)가 감소하였으며, 기능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수치료가 불가피함'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3. 지급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1단계: 지급거절 안내문 및 약관 조항 확보보험사에 "서면(또는 문자/이메일)으로 구체적인 지급 거절 사유서 및 근거 약관 조항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사가 무슨 이유를 들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2단계: 보완 서류 제출 및 재심사 청구위에서 준비한 의사 소견서(VAS 점수, 기능 개선 내역 포함)와 진료기록지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보완 서류 제출 및 재심사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3단계: 제3자 의료자문 동의 여부 신중 판단보험사에서 "자체 의료자문"이나 "현장 조사"를 나오겠다고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 병원은 환자에게 불리하게 소견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 측 자문동의서에 함부로 서명하기보다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먼저 다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4단계: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주치의 소견서와 객관적 통증 감소 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e-금융민원센터)에 분쟁조정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 자료가 구비되어 있을 때 민원을 넣어야 수월하게 해결됩니다.)병원 창구나 담당 주치의에게 "20회 초과 건이라 치료 효과(통증 감소 수치 및 기능 개선) 소견이 담긴 진단서/소견서와 치료기록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셔서 서류를 먼저 보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좋은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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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호주 보험전문가
리지앤코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