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보험 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부담금의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보험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손해율,위험률,계리 기준을 종합해 정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고 낮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가입자는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는 특약들은 대부분 배상책임이나 실손과 같이 정액형 특약이 아닌 비례보상되는 특약들에 한하여 있기마련입니다.
특약 청구 손해율과 지급규모 등 산출 고려 대상들이 여러가지 존재하기에 정확히 어떠한 기준을 틀로 결정되고 보험료가 변동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배상책임이 그러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 전체적으로 대략 설정한 금액인데
요즘 조금씩 바뀔려고 하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ex: 누수 피해 50만원 / 대물 20만원 자기부담금임)
자기부담금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담보에서는 없고 도덕적 위험이 높을 수 있는
대물 사고에서 일부를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본인이 내는 구조로 해야 보험료도 낮아지고 개인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는 고의 사기 보험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대물 사고 20만원의 자기부담금, 누수 보험
처리시에 50만원의 자기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며 자기부담금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부담금의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보험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상품에 따라 소액의 경우 보험사고 조사등 비용을 고려하여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사고 조사 비용이 더 크다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설정을 하게 되고,
즉 그만큼 보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가입자가 손해를 나누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보험료 수준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가입자가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직접 부담하도록 정한 부분입니다보통 이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특약들은 대부분 보상이나 배상을 해줘야 되는 특약들에 존재를 하고 기준은 보험사마다 약관에 의거하여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실비가 대표적이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에서 누수관련된 부분에 자기부담금이랑 자동차보험에서 자차특약에서 자기부담금 설정하는것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한 특약의 보험료가 저렴한지만 볼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부담금은 상품과 가입 시기, 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 계약의 약관과 가입설계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수준은 상품 설계 목적, 위험률, 법규, 감독 기준, 계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보험료와는 역 상관관계 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가입자의 위험 선호와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