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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에 자기부담금은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면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금액을 본인이 설정할 수 있더라구요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과 낮게 설정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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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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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시에 그 금액까지는 보험처리하지 않고 본인이 그 위험을 인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높을 수록 본인들의 보험금은 작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 이유로 자기 부담금이 높은 경우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며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은

    가능하지만 사고시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수리비의 20%에 최저 20~ 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보험료가 자기부담금이 낮은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자기차량 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총 수리비가 400만원 발생하는 건에 대해 가입자가 2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380만원을 부담해서 수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높다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반대로 자기부담금을 최대한 낮추면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자기부담금은 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기능도 있습니다. 굳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100% 보험처리를 받고 수리하는 일이 생길테니까요. 여기서 또 한가지 자기부담금보다 높은 금액이 발생하는 수리에 자차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도 당연하겠죠.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라고 설정되어 있다면 총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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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고, 반대로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해요 자기 부담금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비싸구요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자차담보에 해당하며 통상의 설정은 20만원에서 50만원 범위에서 수리비의 20%해당액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20%금액이 20만원내로 최소 자기부담금 인 20만원이 되며

    수리비가 200만원이라면 수리비의 20%인 40만원이되며

    수리비가 500만원이라면 20% 해당액이 100만원으로 최고 자기부담금인 5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낮게 설정하면 그만큼 사고시 내가 내는 부담금이 적은 것이고

    높게 설정하면 사고시 내야할 금액이 많아 지는 것입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으로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