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핼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회원이의 부주의로 기구를 잘못 조절해 부상을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헬스장 잘못이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원의 부주의가 전제 사실관계라면 헬스장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기계, 기구 등의 관리에 과실이 없는 이상 조작 부주의에 의한 점은 상당부분은 이용자의 과실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