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게 되면 헬스장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사용으로는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헬스장 측의 안전 조치 미흡이나 시설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배상 책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와 사고 경위 설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보험이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헬스장 측의 과실로 인해 다친경우라면 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안전조치 불이행, 관리소홀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개인부주의로 다친경우라면 헬스장측에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헬스장측에 접수요청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헬스장 자체에서 영업배상책임이라 하여 헬스장 이용중에 기구나 시설등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 보통은 가입되어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보험사 약관상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야겠죠.
단순히 운동하던 고객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당연히 안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라면 쓰러지지 말아야할 지지대에 하자가 있어 쓰러지면서 다친다던지,
아니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혹은 했으나 물기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진다면? 이건 헬스장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이니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신다면 접수가능여부를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관리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실수 등에 의한 것이면 보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시설의 잘못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게 되면 헬스장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나요?
: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게 되는 경우, 다치게 된 경위에 따라 헬스장측의 시설물 하자 또는 관리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하나,
헬스장측의 시설물 하자 또는 관리상 문제가 없었다면 단순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헬스장에서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헬스장 시설의 하자나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빠른쾌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헬스장에서 다쳤을 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헬스장 운영자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 결함이 원인일 때입니다. 이것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우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헬스장 측의 관리하자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되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