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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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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친경우 보험 처리가 될까요?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 헬스장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혼자 다친거라 안될까요?

기기 결함이 아니라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과실 유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머신이나 설치된 기구의 결함으로 인해서 다친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덤벨이나 프리웨이트를 하다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다친거라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 같아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다 다칠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기결합이니거 운동기구가 부셔지면서 다치는경우는 보험이 가능하지만 다른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헬스장cctv로 본인 과실인지 고장인건지도 확인해야 되구요.

  • 어떤 곳에서든 사람이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 가입이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곳도 있는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보험가입을 해놓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것 같습니다.

  • 1. 헬스장 측 과실이 있는 경우

    기구 결함 (예: 헬스기구 고장, 파손)

    안전장치 부재 (예: 러닝머신 정지버튼 고장)

    바닥 미끄러움, 정리 안 된 기구로 인한 사고 등

    → 이 경우, 헬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책임이 입증되면 치료비, 위자료 등 일부 보상 가능)

    2.본인이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자기 실수로 다친 경우

    기구에는 아무 문제 없고, 헬스장 관리에도 문제 없는 경우

    → 이런 경우는 헬스장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헬스장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대신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실손의료보험(실비 보험)으로 치료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결론

    기기 결함이나 헬스장 과실이 있으면 헬스장 보험 처리 가능.

    혼자 운동하다 다친 건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므로 헬스장 보험처리는 어렵고,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 일반적으로는 본인 과실로 보기 때문에 헬스장 보험 처리는 어렵습니다.

    기기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 헐스장의 과실이 아닌 이상은 헬스장에서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다 다친 경우 기기 결함이나 헬스장 과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헬스장 보험 처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