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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PT를 받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만약 헬스장에서 PT를 받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게되면

헬스장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다치거나 망가지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헬스에서 pt를 받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운동 중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행사를 강 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지금까지 pt를 받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상을 받았던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헬스장에서 PT를 받다몸이 이상이생기면 당연히 보상이 안되겠죠.본인이 몸상태를 생각하면서 운동을하는것입니다.운동을 빡세게 하면 당연히 몸은 아프구요.그로인해 근육이 생성되는것이기도 합니다.

  • PT 수업 시간 이내의 부상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라면 어려울 듯 하고 수업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PT 트레이너나 헬스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서 PT를 받다가 부상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계약서, 보험, 트레이너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헬스장에 알리며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