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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만약 헬스장에서 PT를 받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게되면
헬스장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다치거나 망가지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헬스에서 pt를 받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운동 중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행사를 강 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지금까지 pt를 받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상을 받았던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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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헬스장에서 PT를 받다몸이 이상이생기면 당연히 보상이 안되겠죠.본인이 몸상태를 생각하면서 운동을하는것입니다.운동을 빡세게 하면 당연히 몸은 아프구요.그로인해 근육이 생성되는것이기도 합니다.
도롱이
PT 수업 시간 이내의 부상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라면 어려울 듯 하고 수업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PT 트레이너나 헬스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서 PT를 받다가 부상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계약서, 보험, 트레이너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헬스장에 알리며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