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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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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덤밸로운동하다가 떨어트려서 발등이 금가면 헬스장에 청구가능한가요?

헬스장 등록하러 갔다가 봣는데 일부러 그러는건아니고 회원중 한명이 운동을 하다가 실수로 덤벨을 발등에 떨어트렸는데 헬스장안에서 운동하다가 다친거라며 청구를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헬스장에서 보상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본인이 떨어뜨려서 본인발이 다친 것인데 헬스장에 보상을 청구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억지라고 봅니다

    덤밸이 우연히 떨어진것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방에 떨둔건데 말이 안되죠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헬스장에서 덤밸로 운동하다가 떨어뜨려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떨어뜨린사람이 치료비 물어줘야죠. 운동할수있는공간을 대여해준것이지 사람을 다친것을 보상해주는것이 아닙니다.

  •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때는 헬스장측에서 보험을 가입해두어ㅓㅆ다면 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가 실수가 아니고 사고였다는걸 입증하기도 힘들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회원분께서 다치셨군요. 많이 안다치셨길 바랍니다.

    덤벨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주의하면서 운동을 해야하는 운동기구입니다.

    해당 덤벨을 사용자부주의로 떨어뜨려서 다쳤다면 본인 과실입니다.

    허나 뎀벨에 이상이 있어서, 덤벨 제기능을 하지 못해 떨어졌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다뤄봐야 할 부분인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원의 요금이 PT요금에 포함되어있고, 해당 덤벨 이용시간이 PT시간에 포함되어 트레이너분이 가르치는 중이셨다면, 헬스장에서 회원분이 다친부분에 치료비를 배상을 해 줄 수 도 있는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적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