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스장 이용할때 부상 보상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2020. 03. 24. 05:26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 예기치못하게 기구 사용시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는데요... 물론 본인 부주의가 더 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회원의 관리와 보호를 신경써야 하는 헬스장 측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 같은 다중 이용 시설으리 경우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이용자와 시설측의 과실을 산정하여 시설측 과실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 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시설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3. 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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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와 용법에 따라 사용했는지 여부, 기구의 위험성에 따라 헬스장에서 안전 관리를 해야되는기구인지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구 자체에 위험성이 있다면 헬스장 내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기구 자체에 전혀 위험성이 없는데 오로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헬스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는 헬스클럽 운영자이고, 원고는 그 헬스클럽의 이용자임.  제3자가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위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위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음. 원고는 러닝머신이 위와 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러닝머신 위로 올라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어깨 및 무릎 부분 등을 다침. 쟁점은 헬스클럽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러닝머신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임" 위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는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위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위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러닝머신 위로 올라간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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