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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멧토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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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인데, 이 경우 보험처리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크로스핏 비슷한 단체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기와 같은 조건에서, 저희 측의 과실 및 이 경우 보험 처리를 해줘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요.

- 무료 체험 수업으로, 저희 측 회원이 아닌 다른 지점 회원이 잠시 놀러와서 운동 클래스 중에 다침 (돈낸것고 없고, 이용약관에 서명한 것도 없음)

- 다친 사유는 회원이 점프를 하다가 코치가 과도한 코칭(?)을 하다가 회원이 실수로 뒤로 넘어짐

- 이후 회원이 다쳤다고 하니 위로금 10만원을 회원에게 지급하고 마무리했으나, 갑자기 회원이 다시 10만원을 돌려주겠다고하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함

저희 입장에선, 무료 체험에다가 저희 멤버도 아니고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고 합의가 된 상탠데 다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발생 후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의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귀하의 지점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점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무료 체험 수업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의하여 보험 처리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위로금 반환을 요구하고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피해자와 다시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기존 합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합의 과정 등에 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사고 사진, 진단서, 합의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