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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멧토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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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인데, 이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크로스핏 (단체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기와 같은 조건에서, 저희 측의 과실 및 이 경우 보험 처리를 해줘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요.

- 무료 체험 수업으로, 저희 측 회원이 아닌 다른 지점 회원이 잠시 놀러와서 다침 (돈낸것고 없고, 이용약관에 서명한 것도 없음)

- 다친 사유는 회원이 점프를 하다가 코칭가 과도한 코칭을 하다가 회원이 실수로 뒤로 넘어짐

- 다쳤다고 하니 위로금 10만원을 회원에게 지급하고 마무리했으나, 갑자기 위로금을 받은 당일, 회원이 다시 10만원을 돌려주겠다고하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함

저희 입장에선, 무료 체험에다가 저희 회원도 아니고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고 합의가 된 상탠데 다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무료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코칭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치료비상당의 보험 부보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