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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수액은 실비보험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수액도 실비보험에 포함된다고 들어서 몸살 때문에 수액을 맞고서 보험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실손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했어요. 수액은 실비보험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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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으로 보장을 받으시려면 의사 소견서상 명확한 질병에 해당수액이 필요했다라는 소견이 들어가야합니다.

    일반영양제로 수액을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하신 보험서류 확인해보시고 소견서 내용을 보시고 소견서 첨부가 없으시면 병원에 문의해서 발급받은 후 재청구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해요~~^^



  • 다슬비
    다슬비22.10.25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으로 수액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잘안해줄려는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몸살 때문에 수액을 맞으셨다면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수액맞았다고 의사소견이 있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몸살의 경우 비타민제성분의 수액처방을 받으며 비타민제는 치료목적이아닌

    미용목적으로 보험사에선 최초인식합니다.

    청구시 질병치료목적의 의사소견서를 함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은 실비보험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장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 기본적으로 수액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료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도 실손에 포함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이고 진료비가 만원이하로 나왔다면 공제가 되서 받을 수 있는게 없으실 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실비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단,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수액 치료를 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래에 수액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되어 질병의 치료 목적의 처방이라는 소견서 등 서류가 필요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액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의사소견하에 수액을 처방하였으면 무조건 실비 처방이 가능했었습니다.


    2020년 부터 보험회사가 약간 기준을 바꿨죠. 의사처방에서 식약청 허가사항 기준으로따라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것이 아니므로 보장을 안해준다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수액이 환자의 몸 어디가 부족해서 이 수액을 맞아야 한다라는 소견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부족해서 이 환자에게 비타민이 들어있는 수액을 줘야한다. (비타민 어디가 결핍되어 있다)

    라는 정확한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냥 수액처방. 이렇게 가지고 오면 거절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