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액주사는 실손보험금 처리가 안되나요?
몸살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의사 권유로 비급여 수액주사(영양제주사)를 맞았을경우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몸살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의사 권유로 비급여 수액주사(영양제주사)를 맞았을경우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액주사는 영양제나 종합비타민제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분류되지만,
상해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식약처 허가사항과 치료목적이 부합하는지를 꼭 확인하고,
식약처 허가사항 외에 사용된 수액주사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수액주사를 처방받을 때 의료진에게 식약처 허가사항 이내인지 물어보고,
치료목적이 들어간 소견서를 같이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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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살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의사 권유로 비급여 수액주사(영양제주사)를 맞았을경우 실손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 실손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의 직접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에는 수액, 비타민제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액이 치료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는 보상대상이 됩니다.
님의 경우 병원에서도 해당 수액을 비급여로 한점을 보아 몸살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닌 몸살로 인한 기력 보충용도로 수액을 맞은 것으로 보여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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